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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가 같은 대표 명의로 간이사업자를 새로 낼 수 있나요?

Q

현재 일반과세자로 음식점을 운영 중인데 매장 안 공간을 와인샵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에 업태를 추가하는 방법외에 사업자를 도소매업 간이과세자로 새로 등록을 하는게 세금 절세를 위해 더 나은건지 문의드립니다. 또 사업자를 새로 생성한다고 했을때 매장 인테리어 구조상 문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던지 등의 필수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장은 임대인이 계약서 2장으로 만들어줄수있다고 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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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사업자로 일반사업자가 있으신 경우 일단 일반사업자를 가진 대표자가 자기 명의로 간이사업자를 낼 수 없으십니다. 설령 민원실에서 내줬다고 해도 담당조사관이 배정되면 직권으로 간이사업자는 일반사업자로 변경을 합니다. 일반사업자를 가지면 그만큼 세금부담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간이사업자를 낼 수 없습니다. 2. 지금 일반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셔도 되시고 별도로 일반사업자를 내셔도 됩니다. 샾앤샾 형식으로 내신다면 임대차계약서가 별도 필요하시고 필요애 따라서 사진 또는 도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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