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운영하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식당을 그만 두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식당 경영악화로 2개월의 관리비가 연체되었는데 관리실에서는 3개월이 연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하고 원상복귀하고 나가려는데 관리비3개월의 연체료가 96만원이랍니다. 이게 지금 세상에서 맞는 일인가요? 그리고 2개월 연체인데 확인해달라고 하니까 3개월 연쳐이고 확인도 해줄수 없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찌해야 하는지요 너무 억울합니다.
결국 상대방 쪽에서 밀린 관리비를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가 납부하지 않는 한 소송을 통해서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질문자께서 납부한 계좌이체내역 등이 있다면 그것을 내용증명 등으로 보내면서 질문자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그것을 보았음에도 상대방이 억지주장을 한다면 질문자께서 해당 개월의 납부를 거절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질문자께서 상대방에게 지급받아야 할 금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 관리비와 상계처리를 한다고 하며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러한 경우엔 질문자가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여야 그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연체 개월수와 연체료 산정 근거에 대해 관리실과 다툼이 있으시다면, 우선 관리규약이나 관리비 부과 기준(연체료율, 산정 방식)을 명확히 확인하시고, 본인이 실제로 납부한 내역을 은행 거래내역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실이 확인 요청을 거부한다면 이는 오히려 관리실 측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와 정산 문제가 함께 얽혀 있으시다면, 보증금 반환과 관리비 정산을 동시에 처리하시되 서로 합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견을 남겨두시고, 필요하다면 관리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정리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관리비 부과 내역에 대해 소명자료를 요청했음에도 관리실이 이를 계속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서면으로 다시 한번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그 답변 여부와 내용을 기록해 두시는 것이 향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비 분쟁은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활용하면 비교적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하실 수 있으니,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인근 법률상담소를 통해 구체적인 진행 방법을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