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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실에서 관리비 연체료 명목으로 부당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

식당을 운영하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식당을 그만 두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식당 경영악화로 2개월의 관리비가 연체되었는데 관리실에서는 3개월이 연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하고 원상복귀하고 나가려는데 관리비3개월의 연체료가 96만원이랍니다. 이게 지금 세상에서 맞는 일인가요? 그리고 2개월 연체인데 확인해달라고 하니까 3개월 연쳐이고 확인도 해줄수 없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찌해야 하는지요 너무 억울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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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상대방 쪽에서 밀린 관리비를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가 납부하지 않는 한 소송을 통해서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질문자께서 납부한 계좌이체내역 등이 있다면 그것을 내용증명 등으로 보내면서 질문자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그것을 보았음에도 상대방이 억지주장을 한다면 질문자께서 해당 개월의 납부를 거절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질문자께서 상대방에게 지급받아야 할 금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 관리비와 상계처리를 한다고 하며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러한 경우엔 질문자가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여야 그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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