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쉬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Q

2021년 5월 16일 일요일 때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17일 월요일, 18일 화요일에 근무를 한 뒤, 19일 공휴일이라 쉬고 20일 때는 연차를 사용하여 쉽니다. 21일에는 근무를 하고 22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는데, 달력상으로 보면 한 주에 16, 17, 18, 21 일 총 4일을 근무했지만 19일 공휴일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5일을 충족시킨 것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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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에 쉬었을 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공휴일과 주휴수당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주휴수당 발생 요건: 주휴수당은 1주 소정 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② 법정 공휴일의 처리: 법정 공휴일이 소정 근로일(예: 월~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날은 유급 휴일로 처리됩니다. 유급 휴일에 쉰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③ 주휴수당 영향 없음: 법정 공휴일(유급 휴일)에 쉬었더라도 해당 주 소정 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유급 공휴일 보장: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 유급 휴일로 보장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② 5인 미만 사업장: 법정 공휴일 유급 휴무 의무가 없으며,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공휴일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주 5일제 사업장: 월~금 소정 근로일 중 공휴일이 있어도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과 공휴일 수당의 차이를 안내드립니다. ① 주휴수당: 소정 근로일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 주휴일 1일분 임금. ② 공휴일 수당: 유급 공휴일에 실제로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③ 서로 독립: 주휴수당과 공휴일 수당은 별개 항목으로 각각 지급됩니다. ④ 미지급 신고: 주휴수당 또는 공휴일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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