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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쉬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Q

2021년 5월 16일 일요일 때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17일 월요일, 18일 화요일에 근무를 한 뒤, 19일 공휴일이라 쉬고 20일 때는 연차를 사용하여 쉽니다. 21일에는 근무를 하고 22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는데, 달력상으로 보면 한 주에 16, 17, 18, 21 일 총 4일을 근무했지만 19일 공휴일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5일을 충족시킨 것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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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쉰 것이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쉰 게 아니라 사업장의 사정으로 쉰 것이라면, 공휴일을 뺀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이 가능합니다. 연차는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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