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여성이며 한국인과 4년전 결혼을 하여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 비자는 만료되었습니다. 한국인과 결혼은 하였지만 아이는 없으며 남편은 현재 구속수감 상태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능력은 되지않고 혼자서 협의이혼을 하려는데 어떤 절차가 있을까요?
한쪽 배우자가 외국인이면 보통 국제이혼이라고 하고 국제이혼소송, 국제이혼변호사 등이 활약을 하게 됩니다. 태국 국적 여성이 아내이고, 한국인 남편이 수감되어 있는 경우 이혼이 서로 합의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이혼이 합의가 안되어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합의가 되어 남편이 이혼에 협조하는 경우 태국 아내가 한국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구치소나 교도소로 서류를 보내어 남편의 이혼의사를 확인해서 협의이혼을 해주게 됩니다. 남편이 쉽게 협조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혼에 합의가 안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태국 아내가 한국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남편이 집에 없고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다는 점이 다르고, 일반적인 이혼소송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