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이력이 있고 마지막에 걸렸을 때 면허취소와 집행유예 1년 받았습니다. 그러다 어제 회식후에 대라가 너무 안잡혀서 운전해서 500미터쯤 가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기존 3회 음주운전 이력이 있고, 무면허 음주운전은 어제 처음으로 수치 0.135인 이상황에 벌금형이 나올지 아니면 실형이 나올까요? 집행유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이므로 벌금형 약식기소가 아닌 구공판될 가능성이 높고 실형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변호사와 동석하여 경찰조사에 임하여 구속수사를 피하고 양형사유를 최대한 제출하여 실형을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