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끝나가서 부동산에 방을 내놨는데 새로 들어올 세입자와 계약이 됐다길래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일뒤에 제 번호로 모르는 사람이 카톡이 오더군요. 번호를 누구한테 받으셨냐 물어보니 부동산에서 알려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전에도 부동산 중개업자가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내동의 없이 내번호를 알려줘서 무섭고 곤란을 겪었던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로 처벌이 가능한지, 고소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여야 하는데,
사안에서는 임대차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