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끝나가서 부동산에 방을 내놨는데 새로 들어올 세입자와 계약이 됐다길래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일뒤에 제 번호로 모르는 사람이 카톡이 오더군요. 번호를 누구한테 받으셨냐 물어보니 부동산에서 알려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전에도 부동산 중개업자가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내동의 없이 내번호를 알려줘서 무섭고 곤란을 겪었던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로 처벌이 가능한지, 고소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의뢰인의 전화번호를 제3자에게 알려준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개인정보 무단 제공의 법적 처벌을 설명드립니다. 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② 부동산 중개인의 의무: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수집한 의뢰인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는 중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의도적 제공: 중개인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의도적으로 전화번호를 제3자에게 알려줬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고소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고소장 제출: 경찰(사이버범죄수사대) 또는 검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②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privacy.go.kr, 국번 없이 182)에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합니다. 과징금·행정제재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③ 증거 확보: 중개인이 전화번호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제3자의 연락 문자, 중개인 인정 내용 등)를 준비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안내드립니다. ① 민사 청구 가능: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위자료)와 실질적 피해(스팸 연락, 피해 결과)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집단 소송: 다수 피해자가 있다면 집단 소송으로 공동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부동산 중개인 자격 신고: 부동산 중개인의 비위 행위이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중개사무소 행정처분(자격정지·취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18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