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였는데 이럴 경우 해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사건 전문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답변드리기앞서, 제공된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라 해당 피징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셨으면 합니다.
근로자의 입사기간, 입사경위, 제공하는 업무 내용, 허위기재의 내용, 채용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셔야합니다.
대법원 판례법리에 따르면, 채용 당시 사정 뿐만 아니라, 채용 이후의 사정도 함께 고려하는 바, 위 허위기재가 사용자 및 근로자 사이 신뢰관계를 어느정도 훼손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해고사유로 인정하고, 다만, 사업장 내 취업규칙 등에 징계에 관한 절차가 있다면 반드시 준수해야합니다. 이는 징계의 유효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취업규칙 등 검토를 통해 안전한 근로관계 종료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010-3281-1109)
안녕하세요.
대법 판례는 이력서 허위기재가 채용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이라면 징계해고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바도 있으나, 회사가 경력사칭한 행위를 알고도 이를 용인하다가 사후에 문제삼게 된 경우에는 징계권 남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