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를 위해 진단서를 떼는데 비용이 2만원이나 나왔습니다. 산재승인이 되면 이 진단서비용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진단서 비용도 산재 승인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 >
제3절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지급원칙]
1. 보험급여청구서에 대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확인 또는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매수에 관계없이 확인 또는 발급회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2. 같은 건에 대한 재확인 또는 재발급 수수료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일부로 인정되므로, 산재 승인이 확정된 이후 병원에 지불하신 진단서 발급 비용 영수증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소급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신청 자체를 위해 발급받은 최초 진단서 비용만 인정되며, 동일한 목적으로 재발급받은 진단서 비용은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서 비용 청구는 요양급여 청구서 제출 시 함께 신청하시거나, 이미 산재 승인이 완료되었다면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진단서 발급 수수료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영수증과 진단서 사본을 잘 보관해 두시고, 정확한 청구 절차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산재 신청이 아직 진행 중이시라면, 요양급여신청서와 함께 최초 진단서 및 진단서 발급 비용 영수증을 한꺼번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는 것이 절차상 가장 간편합니다. 이미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소멸시효(3년) 이내라면 소급 청구가 가능하니, 예전 영수증이라도 폐기하지 마시고 잘 보관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