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월세 2년 계약후 얼마안되 이사를 가게되어 다른사람에게 승계해주기 위해 집주인에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세입자를 구하여 승계하기로 했는데 그 세입자는 전에 집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아직 보증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추석쯤 보증금을 주겠다며 월세만 일단 내고 지내기로 하고 2020년 8월경 부터 들어와 살았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마련문제는 여러핑계를대며 계속 미뤄져서 현재까지 온 상태인데 월세도 날짜를 안맞춰 내기 일수였고 2021년치 월세는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연락도 안받으셔서 제가 다른지역으로 와있기에 혹시나 안좋은일이 있나하여 오늘 그집을 경찰 동원하여 안에 경찰분께서 집주인마스터키로 들어가서 확인해봣으나 사람은 없었고 짐은 다 있었습니다. 1. 여태 밀린 월세를 받을수 있는방법은 무엇인가요? 2. 짐을 마음대로 빼면 안된다 하는데 집을 다시 비울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소송을 하게되면 형사소송이 시간이 절약된다는데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4. 사기죄가 성립이 안될시 민사소송 비용과 걸리는 시간은 어느정도인가요?
1. 집안에 동산 압류 하시고 소송 진행하셔야 합니다. 차임연체로 인한 명도소송 및 월세청구소송입니다
2. 함부로 건드리시면 안되고, 점유이전가처분 하시고 1항의 소송하셔야 합니다.
3. 사기죄는 성립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4. 민사소송은 6개월 내외로 걸립니다. 비용은 300~500만원 사이정도입니다.
명도소송과 함께 밀린 월세 청구소송을 병행하여 진행하시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명도집행 및 재산 압류)을 통해 집을 비우고 밀린 월세를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짐을 그대로 두고 잠적한 상황이므로, 소송 전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해 두시면 향후 강제집행 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조치하실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세입자가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 만약 상대방이 애초에 보증금을 마련할 계획이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다면 형사고소도 함께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이 복잡하실 수 있으니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함께 진행하시면 비용과 시간이 다소 늘어날 수 있으나, 세입자의 재산 은닉이나 짐 처분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밀린 월세와 함께 소송비용,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하실 수 있으니, 청구 취지를 작성하실 때 이러한 부분도 빠짐없이 포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