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월세 2년 계약후 얼마안되 이사를 가게되어 다른사람에게 승계해주기 위해 집주인에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세입자를 구하여 승계하기로 했는데 그 세입자는 전에 집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아직 보증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추석쯤 보증금을 주겠다며 월세만 일단 내고 지내기로 하고 2020년 8월경 부터 들어와 살았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마련문제는 여러핑계를대며 계속 미뤄져서 현재까지 온 상태인데 월세도 날짜를 안맞춰 내기 일수였고 2021년치 월세는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연락도 안받으셔서 제가 다른지역으로 와있기에 혹시나 안좋은일이 있나하여 오늘 그집을 경찰 동원하여 안에 경찰분께서 집주인마스터키로 들어가서 확인해봣으나 사람은 없었고 짐은 다 있었습니다. 1. 여태 밀린 월세를 받을수 있는방법은 무엇인가요? 2. 짐을 마음대로 빼면 안된다 하는데 집을 다시 비울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소송을 하게되면 형사소송이 시간이 절약된다는데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4. 사기죄가 성립이 안될시 민사소송 비용과 걸리는 시간은 어느정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