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탄원서는 제 피해에 대한 호소와 함께 피고인에게 엄벌을 처해 달라는거잖아요. 재판중에 기간이 있고 재판 열리기 전이던 후던, 피고인 본인은 재판과 상관 없이 돈을 계속 갚겠다는데 그게 안되고 있거든요. 그럼 피해자가 저한테 0월 00일까지 00만원 보낼께 하고 돈 안보내고 어디 쳐 놀러다니는 것까지 내용에 써도 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탄원서에는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든지에 대한 내용과 그를 뒷받침 해주는 증거자료까지 캡쳐나 복사 해서 같이 제출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