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실선5차선도로 저는 2차선에서 오토바이 서행중에 5차선에서 A택시 한대가 2차선까지 가로주행으로 불법유턴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무리한 끼어들기를 하여 제앞에 달리고있던 B차량 한대가 A택시와 추돌직전 급정지 하여 그뒤에 가고있던 제가 B차량과 추돌한 사고입니다. 현재 B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100프로 보험처리를 해준다 하였고 이 사고의 원인으로 택시한테 비접촉건으로 보험접수를 해논상태입니다 . 현재 택시공제에선 택시3 제가7 이라고 자기내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실선교차로에서 무리한 끼어들기로 사고원인을 제공한 택시쪽에서 좀더 과실이 많을거라 생각하는데 과실비율이 이해가 안되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