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차량보다 피해차량이 과실비율이 더 많이 나온게 이해가 안됩니다.

Q

교차로 실선5차선도로 저는 2차선에서 오토바이 서행중에 5차선에서 A택시 한대가 2차선까지 가로주행으로 불법유턴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무리한 끼어들기를 하여 제앞에 달리고있던 B차량 한대가 A택시와 추돌직전 급정지 하여 그뒤에 가고있던 제가 B차량과 추돌한 사고입니다. 현재 B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100프로 보험처리를 해준다 하였고 이 사고의 원인으로 택시한테 비접촉건으로 보험접수를 해논상태입니다 . 현재 택시공제에선 택시3 제가7 이라고 자기내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실선교차로에서 무리한 끼어들기로 사고원인을 제공한 택시쪽에서 좀더 과실이 많을거라 생각하는데 과실비율이 이해가 안되어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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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가던 차량이 우측에서 급진로 변경하여 들어오던 택시를 발견 급정지를 하고 이를 뒤 따르던 상담인 오토바이가 정지를 못하고 추돌한 사고로 보입니다. 앞서가던 차량이 사고를 당하였다면 100% 추호의 여지가 없어 보이나 앞차는 가까스로 정지를 하였으나, 상담인은 도로교통법 제19조 1항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위반으로 앞차량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 경찰에서 실무적으로는 택시의 위반은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법규위반으로 보고, 상담인의 추돌사고는 사고의 원인으로 본 것입니다. 남은 것은 민사책임으로 각 보험사의 과실 비율로 따져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자동차 사고의 과실비율은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각 차량 간의 안전거리 확보 의무, 전방주시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됩니다. 택시가 무리한 끼어들기를 하여 사고의 근본 원인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실제 물리적 접촉(추돌)이 발생한 것은 질문자님과 앞차 사이이므로, 보험사들은 안전거리 미확보 책임을 더 크게 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택시의 위법한 끼어들기가 사고를 유발한 결정적 원인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이 있다면, 손해보험협회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시거나, 그래도 이견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정확한 과실비율을 다투어 보실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꼭 확보해 두시고 필요하다면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과실비율 재산정을 요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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