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를 받던 도중 약 3개월만 다니고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이번달까지만 출근하겠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만약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다음달까지 다니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다녀야만 하는건가요? 회사가 정말 사람이 다닐 회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사직에 대한 조항은 따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사직은 사직의사 통보 이후 한달이 경과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이전에 그만두는 경우는 무단퇴사입니다.
무단퇴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회사가 손해배상을 운운할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최소한의 업무 인수인계 이후에 무단퇴사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