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일 때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Q

마트에서 업체를 끼고 근무하는 판촉아르바이트를 4일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업체측에서 행사가 본사에서 끝내리고 공고를 내렸다고 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행사를 계속 진행중이더라구요. 마트는 상시 근로자수 5명이상에 해당이되지만 신고기준이 그 업체에서 일하는 5명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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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경우는 마트 소속이 아니라 마트내에서 판촉을 하는 업체 소속으로 근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마트는 5인이상이라도 판촉업체 소속의 근로자가 몇명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판촉업체 소속의 근로자가 5인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판촉업체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인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여부는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이 경우 판촉업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트는 단순히 근무 장소를 제공하는 것일 뿐, 실질적인 고용관계는 판촉업체와 형성되어 있으므로 마트의 근로자 수는 이 사안에서 직접적인 판단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판촉업체의 정확한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하시려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가입자 수를 조회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한 것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검토해 보실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원직복직 또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판촉업체의 근로자 수 확인이 늦어지지 않도록 서둘러 자료를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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