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업체를 끼고 근무하는 판촉아르바이트를 4일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업체측에서 행사가 본사에서 끝내리고 공고를 내렸다고 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행사를 계속 진행중이더라구요. 마트는 상시 근로자수 5명이상에 해당이되지만 신고기준이 그 업체에서 일하는 5명인지 궁금합니다.
1. 귀하의 경우는 마트 소속이 아니라 마트내에서 판촉을 하는 업체 소속으로 근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마트는 5인이상이라도 판촉업체 소속의 근로자가 몇명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판촉업체 소속의 근로자가 5인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판촉업체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