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시 가족수당도 일반 급여와 마찬가지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지요? 아니면 가족수당은 법적으로 가족수에 따라 지급하므로 일할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 지급하는지 문의합니다.
가족수당의 일할 계산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임금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수당의 법적 성격을 설명드립니다. 가족수당은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 방식(가족 수에 따른 차등 지급 여부, 일할 계산 여부)은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임금 지급 기준에서 자체적으로 정합니다.
일반적인 가족수당 지급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가족 수 기준 차등 지급: 배우자·자녀·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금액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월 단위 지급: 대부분 월급과 함께 매월 고정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③ 중도 입·퇴사 시 일할 계산: 월 중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가족수당도 일할 계산(실제 근무 일수 비례)하는 회사도 있고, 해당 월에는 지급하지 않거나 전액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가족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도 중요합니다. 가족 수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가족 수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일률성이 없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임금 지급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