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기간 1년 이후부터 생기는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Q

제가 작년 6/1일에 입사하여 곧있으면 1년이 됩니다. 그동안 월차로 계속 써왔는데요. 월차도 다썼습니다. 곧 있으면 6/1일자로 1년차인데 그럼 연차15개가 생기는건가요? 5월까지 썼던 월차랑은 상관없이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6/1일에 생긴 연차는 12월까지 써야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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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만 1년 미만 기간중에는 월차개념으로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질의자분의 경우 위 월차를 다 쓰신 상황이라면 입사 만 1년이 되는 6월 1일에 새로이 연차 15일이 발생하며 위 월차개념의 연차와 상관없이 발생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연차부여 사업장의 경우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6월 1일에 새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는 그 다음 1년(2022년 5월 31일까지) 동안 사용하실 수 있으며, 반드시 12월까지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연차 사용 기간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계산되므로, 다음 입사일 전날까지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신다면,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이상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용 기한과 수당 정산 방식은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회사가 사용 시기 6개월 전과 2개월 전 두 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해야 효력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서면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서면 통보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애매하시면 고용노동부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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