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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간 1년 이후부터 생기는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Q

제가 작년 6/1일에 입사하여 곧있으면 1년이 됩니다. 그동안 월차로 계속 써왔는데요. 월차도 다썼습니다. 곧 있으면 6/1일자로 1년차인데 그럼 연차15개가 생기는건가요? 5월까지 썼던 월차랑은 상관없이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6/1일에 생긴 연차는 12월까지 써야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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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만 1년 미만 기간중에는 월차개념으로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질의자분의 경우 위 월차를 다 쓰신 상황이라면 입사 만 1년이 되는 6월 1일에 새로이 연차 15일이 발생하며 위 월차개념의 연차와 상관없이 발생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연차부여 사업장의 경우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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