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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Q

제가 친구와 놀때마다 친구는 돈이 없었고 술값, 여행비등등 n분1로 계산을할 때마다 언제 주겠다 언제 주겠다 등등 말을 믿고 대신 결제를 해주었습니다. 모두 계산을 해보니 1100만원이라는 큰 액수가 되었고 저는 그것을 받으려고 친구한테 연락을했고 친구는 부모님을 통해서 주겠다 했습니다. 친구 부모님은 내가 빌린것도 아닌데 왜 줘야하냐 이런 식이구요. 혹시 이런 경우도 신고나 소송이 가능한가요? 계좌 거래를 하지않아 거래 기록, 카톡등은 없지만 친구 부모님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주겠다는 녹취 파일은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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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 없는 경우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는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체 증거 활용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계좌 이체 내역: 빌려준 금액이 계좌 이체로 전달된 경우, 이체 내역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② 문자·카카오톡 기록: "언제까지 갚겠다", "빌려줘서 고맙다" 등 채무 사실을 인정하는 메시지. ③ 증인: 빌려주는 장면을 목격한 제3자의 증언. ④ 녹음: 채무자가 빌렸다고 인정하는 통화나 대화 녹음. 채무 회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변제 기한을 명시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공식적인 독촉 기록이 남습니다. ② 지급명령 신청: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소송보다 빠른 절차(2~4주)로 채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③ 민사 소송: 증거를 바탕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시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채권의 소멸시효: 대여금 채권은 10년(민사 채권)입니다. 소멸시효 전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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