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한가한 주에 주5일외에 대체 휴무를 사용해서 나중에 회사가 원하는 날에 나와 대체 근무를 서야되고 저희에게 대체 휴무날에는 무조건 약속을 잡지 말라고 까지 합니다. 만약에 대체 근무를 다 하지 못하면 강제연차 소진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게 직원과 협의없이 회사에서 강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휴일 대체는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단체협약 등에 근거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한 근로자의 동의 절차가 없는 회사의 일방적 시행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