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가 대체휴무 날을 강제적으로 정해도 되나요?

Q

저희 회사는 한가한 주에 주5일외에 대체 휴무를 사용해서 나중에 회사가 원하는 날에 나와 대체 근무를 서야되고 저희에게 대체 휴무날에는 무조건 약속을 잡지 말라고 까지 합니다. 만약에 대체 근무를 다 하지 못하면 강제연차 소진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게 직원과 협의없이 회사에서 강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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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가 대체 휴무일을 강제로 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설명드립니다. 대체 휴무 지정의 법적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휴일 대체: 특정 근로일을 휴일로, 원래 휴일을 근무일로 바꾸는 것을 "휴일 대체"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② 근로자 동의 요건: 근로자 개인의 동의 없이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체 휴무를 정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③ 취업규칙 규정: 취업규칙에 "휴일 대체 가능" 규정이 있어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 또는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 없이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대체 휴무 강제 시 근로자 권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거부 권리: 근로자는 적법 절차 없는 대체 휴무 강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② 휴일 수당 청구: 원래 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 근로 가산 수당(통상임금의 15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취업규칙 변경 절차: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대체 휴무 조항을 신설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불이익 변경 시)를 받아야 합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서면 근거 요청: 회사에 대체 휴무의 근거(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서)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신고: 근거 없이 강제적으로 대체 휴무를 지시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③ 수당 청구: 대체 휴무 근거 없이 원래 휴일에 근무했다면 가산 수당을 청구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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