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4대보험도 근로계약서도 안해준다해서 2주 일하고 나왔는데 급여날에 일한 만큼의 급여가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서로 계약된 사항에 미달하는 임금이나 금품은 당연히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서로 간에 계약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이나 법원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도 근로계약서도 안해준다해서 2주 일하고 나왔는데 급여날에 일한 만큼의 급여가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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