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4대보험도 근로계약서도 안해준다해서 2주 일하고 나왔는데 급여날에 일한 만큼의 급여가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없이 4대보험 가입도 안 된 상태에서 8일 근무 후 퇴사한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미작성 시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 근로 사실 입증: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근무한 사실(출퇴근 기록, 문자 메시지, 업무 지시 내용, 동료 증언 등)을 입증하면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 체불 시 대응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 요청: 근무일수에 따른 급여 지급을 서면(문자, 카카오톡 등 기록 남는 방식)으로 요청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진정: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고가 가능합니다. ③ 소액체당금 제도: 사업주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사업주는 근로자 고용 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② 미가입 시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를 미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출퇴근 시간이 기록된 문자, 업무 지시 메시지, 동료의 증언 등을 미리 확보해두면 임금 청구에 유리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진행하시면 짧은 근무 기간이라 하더라도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받아내실 수 있으니, 위축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