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조사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의 일방적인 사직서 제출 후 일주일 후 본인 결혼식입니다. 결혼식까지의 일주일 동안은 연차 휴가를 신청하고 퇴사한 상태입니다. 취업규정에 경조사비 규정이 있긴 합니다만 인수인계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연차 신청 및 사직서 제출한 직원에게 사업주 입장에서 경조사비를 법적으로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사건 전문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경조사비에 관한 사내 취업규칙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관계가 존속됨을 전제로 인정되는 바,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사내 일정한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에 따라 사업주 승인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단독적인 연차사용은 문제될 수 있고, 근로관계가 결혼식까지 지속된다면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규정이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재량사항)인지 "지급해야한다."라는 (기속조항)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경조사회비 지급유무를 다루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법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회사내 경조사 규정에 따라 지급의무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퇴직을 앞둔 직원에게는 경조사비는 지원하지 않는다와 같은 세부적 규정은 없을 것으로 보여, 재직중이라면 지급하여야 함이 맞을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