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2021년 5월 2일 기준 2년이 되었습니다 입사 후에 2년이 지난 5월31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회사에서 법적으로 년마다 생기는연차는 없습니다. 대신에 여름휴가 3일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1년 근무할 때마다 연차 1개씩 추가하기로 회사대표와 합의를 했구요. 5월2일 전에 아파서 휴가 3일을 다 사용했고 1일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휴가 발생기준이 최초 입사일인지 아니면 1월1일인지 궁금하고, 최초입사일이라면 남아있는 1일을 돈으로 받을수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이고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 의무대상입니다. 법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의 기산일은 입사일이 원칙입니다.
다만, 질문하신 휴가가 연차유급휴가가 아닌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휴가인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 휴가의 기산일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입사일이 될 수도 있고, 1월1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여름휴가가 법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가 아니라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약정휴가라면 1일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그때는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