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안한 여름휴가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Q

계약서상 2021년 5월 2일 기준 2년이 되었습니다 입사 후에 2년이 지난 5월31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회사에서 법적으로 년마다 생기는연차는 없습니다. 대신에 여름휴가 3일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1년 근무할 때마다 연차 1개씩 추가하기로 회사대표와 합의를 했구요. 5월2일 전에 아파서 휴가 3일을 다 사용했고 1일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휴가 발생기준이 최초 입사일인지 아니면 1월1일인지 궁금하고, 최초입사일이라면 남아있는 1일을 돈으로 받을수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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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는 법정 연차와 달리 회사가 자율적으로 부여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하므로, 미사용 시 수당으로 반드시 보상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그동안의 관행상 여름휴가 미사용 시 수당을 지급해왔다면, 그 관행이 근로조건으로 인정되어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여름휴가를 미사용 시 소멸시키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면 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약정휴가의 경우, 그 발생 기준일(입사일 또는 특정일)과 사용 기한, 미사용 시 보상 여부는 전적으로 회사 규정에 따라 정해지므로,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집에서 여름휴가 관련 조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대표와 개별적으로 매년 연차 1개씩 추가하기로 합의하셨다는 부분도 구두 합의라면 그 내용을 뒷받침할 문자나 이메일 등의 증거를 확보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규정상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조항이 없다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으나, 회사와 원만히 협의하여 남은 1일에 대한 보상을 요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시면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사에게 회사의 구체적인 휴가 규정을 제시하고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대표와의 개별 합의(매년 연차 1개씩 추가)가 실제로 이행되고 있었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일부로 편입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관련 대화 내용을 캡처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근거 자료를 미리 챙겨두시면 추후 분쟁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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