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원래는 수습 3개월 후 정규직 전환으로 얘기 듣고 회사에 들어왔는데, 오늘 근로계약서 작성하려니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산업 지원 받는다고 일단 6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6개월 뒤에 다시 정규직 계약서를 쓰자고 하시네요. 그래서 일단 6개월 계약직으로 써버렸습니다. 이 지원을 받으려면 꼭 6개월 계약직으로 들어가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저 6개월간 쓰고 버려지는 걸까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청년디지털일자리산업지원) 지원 대상과 계약 기간을 설명드립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설명드립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청년 취업 지원 사업으로,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계약 기간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최소 계약 기간: 사업 지침에 따라 최소 6개월 이상의 계약이 요건입니다. ② 반드시 6개월 계약직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 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정규직, 1년 이상 기간제도 지원 가능합니다. ③ 사업 목적상 정규직 전환을 권장합니다.
지원 대상 기업 및 청년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청년 요건: 만 15세~34세(군복무 기간 포함 가능). ② 기업 요건: IT 서비스·소프트웨어 분야 업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 ③ 지원 내용: 월 최대 190만 원 한도에서 인건비의 일부를 6개월간 지원.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사업 요건과 지원 내용은 매년 변경되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또는 고용센터(1350)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