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디지털일자리산업지원은 6개월 계약직만 해당되나요?

Q

제가 원래는 수습 3개월 후 정규직 전환으로 얘기 듣고 회사에 들어왔는데, 오늘 근로계약서 작성하려니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산업 지원 받는다고 일단 6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6개월 뒤에 다시 정규직 계약서를 쓰자고 하시네요. 그래서 일단 6개월 계약직으로 써버렸습니다. 이 지원을 받으려면 꼭 6개월 계약직으로 들어가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저 6개월간 쓰고 버려지는 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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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채용되어 6개월 계약 후 정규직 전환이 약속된 상태에서 회사의 계획이 불투명한 경우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이 사업은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통상 6개월 이상 근무를 전제로 하되 계약 형태(기간제, 정규직 등)는 회사와 근로자 간 개별 계약에 따릅니다. 회사가 6개월 후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 쓰겠다고 안내했다면 이는 구두 약속에 해당하므로, 실제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 공고나 면접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을 명시적으로 안내했고 이를 신뢰하여 입사했다면, 계약 종료 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채용 시 약속과 다르다는 점을 문제 삼아볼 수 있습니다. 6개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동일한 업무가 계속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이어진다면,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어 부당한 계약 종료로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이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6개월 뒤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겠다는 회사의 계획이 실제로 이행되는지가 관건입니다. 6개월 계약 종료 후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정규직 전환 약속을 어긴 것이므로, 채용 당시의 정규직 전환 약속에 대한 증거(구인공고, 면접 시 안내 내용 등)를 미리 확보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계약 종료 시점에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우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1350)에 지원사업 참여 기업의 이행 여부를 문의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정규직 전환 약속 불이행에 대해 노무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종료가 임박했다면 미리 다음 진로도 함께 준비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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