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몸이 아파서 통증클리닉 병원에 다니는데 계속 통증이 와서 힘든 상황에 저희 집이 직장보다 멀리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까지 와서 회사에 그만둬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아파서 그만두는걸로 해달라고 했더니 벌써 개인사정으로 그만두는거라고 세무서에 말씀을 드렸답니다. 이 경우는 제가 진료기록을 고용노동부에 제출을 해도 실업급여는 못받는 건가요?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요건이 해당되기 위해서는
1.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중에서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여야 하는 바, 거소 이전의 경우 보통 가족 부양을 위하는 등의 사유가 인정되며, 거소 이전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명확히 소명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아닐 경우
2.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서 등으로 신체적인 상병, 질병등으로 해당 업무를 하지 못할 것을 소명 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팔을 다쳤다면, 팔을 사용하지 않고 발로 할 수 있는 보직으로 변경해야 하는 노력도 했었나 까지도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법리적으로 소명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