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몸이 아파서 통증클리닉 병원에 다니는데 계속 통증이 와서 힘든 상황에 저희 집이 직장보다 멀리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까지 와서 회사에 그만둬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아파서 그만두는걸로 해달라고 했더니 벌써 개인사정으로 그만두는거라고 세무서에 말씀을 드렸답니다. 이 경우는 제가 진료기록을 고용노동부에 제출을 해도 실업급여는 못받는 건가요?
개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개인 사유(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의 예를 안내드립니다. ① 질병·부상: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퇴사한 경우(의사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 필요). ② 체력 저하: 통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의 체력 저하가 진단서로 확인되는 경우. ③ 사업장 이전, 통근 곤란 등 기타 사유.
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퇴사 사유 확인: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개인 사유가 아닌 질병 등 정당한 사유로). ② 고용센터 상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정당한 이직 사유 인정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③ 심사 후 지급 여부 결정: 고용센터의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진단기록과 함께 업무 수행이 곤란했던 구체적인 사정을 소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고, 필요하다면 담당 상담원과 직접 면담하여 자세히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서에는 단순히 병명뿐 아니라 해당 질병이 담당 업무 수행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장을 주는지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받기가 수월하므로, 주치의에게 업무 관련성을 명확히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전 미리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본인의 사정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