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을 하고 싶다고 구두상으로 상사에게 말을 하였고 월말에 사직서를 내고 월초에 다른곳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인수인계가 안되었다고 하면서 사직처리를 못하겠다고 무단결근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다시 낸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한달간 월급을 못받고 퇴직금 수령액이 변경이 되는건가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 사직서를 낸 시점부터 1개월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사직서를 내고 바로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기간은 무단결근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