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Q

사직을 하고 싶다고 구두상으로 상사에게 말을 하였고 월말에 사직서를 내고 월초에 다른곳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인수인계가 안되었다고 하면서 사직처리를 못하겠다고 무단결근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다시 낸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한달간 월급을 못받고 퇴직금 수령액이 변경이 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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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드립니다. 사직서 미수리와 퇴직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사직서 수리 거부 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무기한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② 민법 제660조: 사직 통보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 계약에서는 사직 의사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즉,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더라도 퇴직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1개월 후 퇴직이 확정됩니다. ③ 퇴직금에는 영향 없음: 사직서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일이 확정되면 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사직서 미수리 시 퇴직 처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직 의사 명확히 통보: 사직 의사를 서면(내용증명)으로 회사에 발송합니다. 발송일로부터 1개월 후 퇴직이 가능합니다. ② 전자 통보: 이메일, 문자 등으로 사직 의사를 통보해도 됩니다. 통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를 보존합니다. ③ 퇴직금 청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사직서 수리 여부와 무관합니다.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의무 근무 기간: 근로계약서에 "의무 근무 기간"이 있는 경우 조기 퇴직 시 위약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② 즉시 퇴직: 합의에 의한 즉시 퇴직은 가능합니다. 특정 긴박한 사정(성희롱 피해, 임금 체불 등)이 있으면 즉시 퇴직이 가능합니다. ③ 퇴직금 미지급 시 신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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