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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컴퓨터에 몰래 접속하여 정보를 유포한 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Q

저의 부하직원이 가끔 제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할때가 있어서 컴퓨터 비밀번호를 알고있는데 그 직원이 점심시간 제가 부재중일때 허락을 받지않고 제 컴퓨터에 접속한뒤 저의 카톡에 다른 동료와 나눈 이야기를 열어보고 그것을 본인의 폰으로 찍어 회사의 사장님 카톡에 그 내용을 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부하직원간에 나눈 카톡내용을 캡쳐해 다른 동료들에게도 유포하였습니다. 저는 이 건으로 인하여 굉장한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고소를 하고싶은데요. 어떻게 고소해야 하는지, 죄목은 어찌 되는지, 어떤 벌을 받을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소장 제출시 작성과 증거는 어떤식으로 제출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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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에는 사용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PC카톡이 로그인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몰래 그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캡쳐해서 이를 친구들에게 보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에서 금지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크게 세 가지를 따져보고 결정됩니다. 공연성, 사실의 적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고려하는데요. 공연성이라는 것은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불특정인일 경우 수가 많고 적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며, 다수인일 경우 특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도 죄의 성립에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실에 대해서는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나 가치를 절하하기 위해 충분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사실의 적시 방법으로는 전단, 입간판, 신문 게재, 몸짓, 구두 등 여러 행태가 모두 속해있으며 그 내용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간에 상관없이 모두 처벌의 대상으로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자세히 서술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추상적인 감상이나 판단을 말한다면 그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려면 실제 내용이나 거짓된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어야 합니다. 다만 판단의 기준은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분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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