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부하직원이 가끔 제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할때가 있어서 컴퓨터 비밀번호를 알고있는데 그 직원이 점심시간 제가 부재중일때 허락을 받지않고 제 컴퓨터에 접속한뒤 저의 카톡에 다른 동료와 나눈 이야기를 열어보고 그것을 본인의 폰으로 찍어 회사의 사장님 카톡에 그 내용을 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부하직원간에 나눈 카톡내용을 캡쳐해 다른 동료들에게도 유포하였습니다. 저는 이 건으로 인하여 굉장한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고소를 하고싶은데요. 어떻게 고소해야 하는지, 죄목은 어찌 되는지, 어떤 벌을 받을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소장 제출시 작성과 증거는 어떤식으로 제출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