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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 사실을 모르고 매매한 경우 이전 건물주에게 벌금비용을 받아낼 수 있나요?

Q

건물에 불법이 있는 건물을 샀습니다. 이전 건물주가 건축주인데 이거 걸리면 이행강제금 및 벌금을 제가 다 물어야되는건가요? 건축주에게 소송을 걸어 받아낼수있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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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 사실을 모르고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이전 건물주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이전 건물주가 불법건축 사실을 숨기고 매매한 경우, 손해배상 또는 계약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청구 근거를 설명드립니다. ①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 매도인은 목적물의 하자(불법건축 등)를 담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불법건축 사실을 모르고 매수한 경우, 하자담보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사기 또는 기망: 매도인이 불법건축 사실을 알면서 숨긴 경우, 사기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부동산 중개업자 책임: 공인중개사가 불법건축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범위를 안내드립니다. ① 벌금 비용: 불법건축으로 부과된 이행강제금, 벌금 등을 이전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원상복구 비용 또는 손해액. ③ 계약 취소 후 대금 반환 청구.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청구 방법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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