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준 소액 대여금을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을까요?

Q

소액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은 작성 안하고 문자와 카톡으로 빌려줄 때 나눈 대화 기록은 있습니다. 소송이나 신고를 하고 싶은데 차용증이 없어서 어려울까요?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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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지인에게 소액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경우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증거 확보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계좌이체 내역: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② 문자·카카오톡: 빌려달라는 요청이나 갚겠다는 약속이 담긴 메시지. ③ 통화 녹음: 채무를 인정하는 통화 내용. 법적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변제 기한을 명시하여 최고합니다. ② 지급명령 신청: 소액(3,000만원 이하)의 경우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게(2~4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강제집행: 판결 또는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변제하지 않으면 급여나 예금에 대한 압류가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심판 절차는 법원 종합민원실이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를 통해 직접 진행하실 수 있으며, 소장 양식도 법원에서 제공하는 표준 양식을 활용하시면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도 응답하지 않거나 다투지 않는다면 비교적 신속하게 승소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 이후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근거로 상대방의 급여나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하여 실제로 채권을 회수하실 수 있으니, 절차가 어려우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압류할 재산(급여, 예금, 부동산 등)을 미리 파악해 두시면 강제집행 절차가 훨씬 수월해지므로, 소송 진행과 동시에 상대방의 직장이나 거래은행 등 재산 관련 정보를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이라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절차를 끝까지 진행하시면 충분히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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