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기간 동안 일을 하면 휴업급여와 임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Q

일을 하다가 다쳐가 일을 하기 힘든 상태이지만 회사가 너무 바쁜지라 사람 하나 빠지면 타격이 크다는 생각에 눈치가 보여서 그냥 일을 할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제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휴업급여도 같이 받을수있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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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 기간 중 일을 하면 휴업급여와 임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산재 요양 중 취업과 휴업급여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휴업급여 지급 조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라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됩니다. 핵심은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② 취업 중 휴업급여 제한: 요양 중 실제로 일을 하여 임금을 받고 있다면, 그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중 수령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③ 부분 취업 시: 치료를 받으면서 단시간 또는 가벼운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임금을 받더라도 휴업급여 중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취업으로 인한 수입에 따라 휴업급여가 감액됩니다. 부분 취업 시 휴업급여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일부 취업 시: 취업으로 얻은 임금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휴업급여로 보전받습니다. ② 산정 방식: (평균임금 - 취업 임금) × 90% = 부분 휴업급여. ③ 근로복지공단 신고: 산재 요양 중 취업하게 되면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후 적발되면 부당 이득 반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공단 사전 승인: 요양 중 부분 취업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근로복지공단에 승인을 받습니다. ② 허위 신고 금지: 취업 사실을 숨기고 전액 휴업급여를 계속 받으면 산재보험법 위반(부당 이득 징수 및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③ 의사 소견 확인: 주치의가 가벼운 업무는 가능하다는 소견을 제시하면 공단과 협의하여 부분 취업을 진행합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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