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가 다쳐가 일을 하기 힘든 상태이지만 회사가 너무 바쁜지라 사람 하나 빠지면 타격이 크다는 생각에 눈치가 보여서 그냥 일을 할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제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휴업급여도 같이 받을수있는 건가요?
휴업급여의 경우 요양기간동안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휴업급여와 임금은 같이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회사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재해자 본인의 건강을 더 중요시하시어 치료에 전념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