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수습기간의 고용보험 신고금액은 얼마로 해야 하나요?

Q

1. 고용보험 신고시 기본급 190에 식대 10이라면 신고는 얼마로 진행하는게 맞나요? 식대 10만원중 복리후생비로 측정되어 기본급으로 책정되는게 있는 걸로 아는데 맞을까요? 맞다면 고용보험신고는 얼마를 하는게 맞나요? 2. 혹시 수습기간일때(급여의 90%) 고용보험 신고금액은 얼마를 넣어야 할까요? 만약 월급이 200만원이고 비과세항목(식대, 자가운전보조금)이 30만원이라면 고용보험 신고금액을 170만원으로 하는게 맞나요? 이렇게 하면 불법일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 전체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즉 월급여가 200만원인데 식대가 10만원 이라면 190만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수습기간에 90% 지급하시는 경우라면 90% 급여를 기준으로 신고하시고 나서 수습기간 끝나면 월보수액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