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보험 신고시 기본급 190에 식대 10이라면 신고는 얼마로 진행하는게 맞나요? 식대 10만원중 복리후생비로 측정되어 기본급으로 책정되는게 있는 걸로 아는데 맞을까요? 맞다면 고용보험신고는 얼마를 하는게 맞나요? 2. 혹시 수습기간일때(급여의 90%) 고용보험 신고금액은 얼마를 넣어야 할까요? 만약 월급이 200만원이고 비과세항목(식대, 자가운전보조금)이 30만원이라면 고용보험 신고금액을 170만원으로 하는게 맞나요? 이렇게 하면 불법일까요?
1. 전체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즉 월급여가 200만원인데 식대가 10만원 이라면 190만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수습기간에 90% 지급하시는 경우라면 90% 급여를 기준으로 신고하시고 나서 수습기간 끝나면 월보수액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