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보험 신고시 기본급 190에 식대 10이라면 신고는 얼마로 진행하는게 맞나요? 식대 10만원중 복리후생비로 측정되어 기본급으로 책정되는게 있는 걸로 아는데 맞을까요? 맞다면 고용보험신고는 얼마를 하는게 맞나요? 2. 혹시 수습기간일때(급여의 90%) 고용보험 신고금액은 얼마를 넣어야 할까요? 만약 월급이 200만원이고 비과세항목(식대, 자가운전보조금)이 30만원이라면 고용보험 신고금액을 170만원으로 하는게 맞나요? 이렇게 하면 불법일까요?
1. 전체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즉 월급여가 200만원인데 식대가 10만원 이라면 190만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수습기간에 90% 지급하시는 경우라면 90% 급여를 기준으로 신고하시고 나서 수습기간 끝나면 월보수액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신고금액(월평균보수)은 실제로 지급되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과 같이 세법상 비과세로 인정되는 항목(월 20만원 한도의 식대 등)은 신고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되어 신고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식대가 세법상 비과세 한도 이내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 90%의 급여를 지급하시는 경우,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월평균보수를 신고하시고, 수습 종료 후 정식 급여로 전환되는 시점에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통해 정정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신고 방식은 실제 지급액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므로 불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정확한 신고가 근로자의 산재·고용보험 급여 산정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변경신고를 누락하면 실제 급여와 신고된 보수월액이 계속 차이가 나서 추후 정산 시 추가보험료가 부과되거나 급여 산정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수습 종료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고 그 시점에 맞추어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