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편의점에서 일을 한지 9개월정도쯤에 전에 사장님이 가게를 넘기고 새로운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1년6개월 계속 근무를 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현사장님하고 1년이 넘지 않아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사업 자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도·양수된 경우(영업양도)라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근속기간은 이전 사업주 하에서의 근무기간까지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반면 완전히 별개의 사업으로 새로 시작한 것이라면 근속기간은 새 사업주 이후부터 새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장의 물적 시설(매장, 설비 등)과 인적 조직(직원)이 그대로 유지되었는지, 근로자가 별도의 퇴사·재입사 절차 없이 계속 근무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편의점이라는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된 채 사업주만 변경된 것이라면 영업양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근무 형태나 업무 내용에 변화 없이 계속 근무하셨다면 전체 근속기간(1년 6개월)을 기준으로 새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 변경 당시 근로관계 승계에 대해 명확히 협의한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애매하다면 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청구 대상을 판단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새 사업주가 이전 근속기간의 승계를 부인한다면, 근로계약서 갱신 여부, 퇴사·재입사 처리 여부, 4대보험 자격취득일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이어졌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