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편의점에서 일을 한지 9개월정도쯤에 전에 사장님이 가게를 넘기고 새로운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1년6개월 계속 근무를 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현사장님하고 1년이 넘지 않아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근무 중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 처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계속근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영업 양도(회사 인수·합병 등)로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회사의 사업 자체가 이전되면서 근로관계도 그대로 승계됩니다(포괄적 승계). 이 경우 이전 사업주 아래에서 근무한 기간과 새 사업주 아래에서의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최종 퇴사 시 새 사업주가 전체 기간에 대해 지급합니다. ②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만 변경된 경우: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관계가 새 사업주에게 승계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이전 사업주 측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주 변경 시 퇴직금 중간 정산: 이전 사업주와 중간 정산을 하고 새 사업주와 새로 계약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핵심은 '계속근로'가 인정되느냐입니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이어진다면 이전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사업주 변경 시 새 근로계약서에 이전 근무 기간 승계 여부를 명시하고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