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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기억이 안 나는 성추행으로 신고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

선고유예 기간 중에 다시 성추행 건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상대방 여자와 서로 진술이 틀립니다. 저는 입맞춤만 했는데 옷까지 벗기려 하였다고 하는데 제가 설마 해놓고선 기억을 못하는걸까요? 가정형편도 어려운데 참 비참하네요. 실형을 면할수 있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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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2년의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유예한 형까지 선고됩니다. 또한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관련자들의 진술로 범죄 유무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수사기관 및 법원은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은 최근 성인지 감수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추세이므로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복잡한 상황에 놓인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올바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진술은 수사기관 및 법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고 귀하의 유죄를 예단케 함과 동시에 반성의 기색이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각도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상대방의 구체적 주장 내용을 파악하여 주장에 모순이 없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릴 경우 대질조사 등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이며, 특히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같은 경우는 법정에서 증거물로 사용될 수 있고, 또 이후의 조사시에 진술이 달라질 경우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추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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