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본사직영점인 의류매장에서 2주간 일을 하다가 아무말 없이 무단결근으로 그만두었는데 이번달 월급날에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노무사님의 말씀으로는 아직 사직서를 보내지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중이라 월급이 나오지 않고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 무단결근처리가 최대1개월까지밖에 못하고 그 이후로는 자동으로 퇴사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이 사실인가요? 사실이면 월급은 다음달 급여날에 들어오게 되나요?
무단결근 이후 사직서를 회사가 처리해주지 않아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노무사의 설명대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이 원칙(민법 제660조)입니다.
다만 이미 근무하여 발생한 임금(2주치 급여)은 무단결근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별개의 채권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이미 근무한 기간의 급여 지급 자체를 미루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회사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미 근무하신 2주간의 임금은 실제 노무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므로 회사의 사직서 처리 지연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무사의 설명대로 사직서를 회사가 수리하지 않는 상태가 1개월을 넘어서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 다음달 급여일까지도 이미 근무한 2주치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을 이유로 임금 지급 자체를 미루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니, 회사에 명확한 지급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때는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등 근무 사실과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계속 거부한다면, 이는 임금과 손해배상 채권을 임의로 상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오히려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