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본사직영점인 의류매장에서 2주간 일을 하다가 아무말 없이 무단결근으로 그만두었는데 이번달 월급날에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노무사님의 말씀으로는 아직 사직서를 보내지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중이라 월급이 나오지 않고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 무단결근처리가 최대1개월까지밖에 못하고 그 이후로는 자동으로 퇴사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이 사실인가요? 사실이면 월급은 다음달 급여날에 들어오게 되나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사업주는 1달간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해당 1달간은 근로의 제공이 없으므로 임금의 지급 역시 없습니다.
1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민법 제660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문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았지만 이미 제공한 근로(2주간의 근로)의 대가는 해당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 관계자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