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기간 중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이중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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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일하다 다친후 산재를 신청했는데 한달후 몸이 많이 좋아져서 다시 출근을해서 정상적인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급여도 정상 적으로 지급이 되었구요 그러나 그직원이 퇴사를 한후에 산재 보상급여(월급의70%)를 동시에 몇개월간 이중으로 급여를 받은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아무지장이 없는건가요. 회사에서는 퇴사직원이 산재에서 급여를 받는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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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 중인 직원이 회사 몰래 다른 곳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이중으로 받은 경우, 회사에 어떤 책임이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 중 다른 곳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았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휴업급여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해당 직원의 산재 수급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은 이중 지급된 휴업급여에 대해 수급자 본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경우는 회사가 허위 신고나 증명에 관여했을 때로 제한됩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도 향후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산재 요양 중인 직원이 복직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취업 사실을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부정수급으로 판단하여 환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직원에게 직접 통지가 가서 반환을 요구하게 되므로, 회사는 이 과정에서 협조 요청이 있다면 관련 자료(급여 지급 내역 등)를 성실히 제공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회사가 해당 직원의 복직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거나 허위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준 정황이 있다면 공동 부정수급으로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산재 요양 중인 직원의 취업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성실히 신고하는 내부 절차를 마련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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