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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기간 중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이중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Q

회사 직원이 일하다 다친후 산재를 신청했는데 한달후 몸이 많이 좋아져서 다시 출근을해서 정상적인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급여도 정상 적으로 지급이 되었구요 그러나 그직원이 퇴사를 한후에 산재 보상급여(월급의70%)를 동시에 몇개월간 이중으로 급여를 받은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아무지장이 없는건가요. 회사에서는 퇴사직원이 산재에서 급여를 받는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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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요양기간 중 취업으로 볼 수 있을거 같은데요 청구인의 직업, 직무, 학력, 취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휴업급여의 의도적이고 계속적 편취 목적이 없는 상황에서 업무의 인수, 인계 또는 재해발생 당시 소속사업장의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단기적이거나 임시적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원액(1회에 한정)징수를 하게 됩니다. 수급권자가 이러한 사유가 아닌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2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라면 해당 금액을 징수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라면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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