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방행정직 준비를 하고 있는 공시생입니다. 이제 곧 있을 지방직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그런데 맘에 계속 걸리는게 있습니다. 제가 아직 삭제되지 않은 기소유예 기록이 있습니다. 일반행정 공무원의 경우 기소유예 기록이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하지만 불이익이 있다는 말도 있고해서 불안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게 성범죄나 그런 범죄는 아니지만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조회가 되어 불안합니다. 이 기록이 합격하는데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만약 합격하여 임용시 임용기관이 제 기소유예 기록을 알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