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기록이 공무원 시험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나요?

Q

안녕하세요. 일방행정직 준비를 하고 있는 공시생입니다. 이제 곧 있을 지방직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그런데 맘에 계속 걸리는게 있습니다. 제가 아직 삭제되지 않은 기소유예 기록이 있습니다. 일반행정 공무원의 경우 기소유예 기록이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하지만 불이익이 있다는 말도 있고해서 불안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게 성범죄나 그런 범죄는 아니지만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조회가 되어 불안합니다. 이 기록이 합격하는데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만약 합격하여 임용시 임용기관이 제 기소유예 기록을 알게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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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이나 임용 자체에 결격사유가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공무원 임용 시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이 열거되어 있으며,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검사의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기록만으로는 시험 합격이나 임용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원조회나 채용신체검사 과정에서 수사경력자료가 조회될 수 있고, 일부 직렬이나 기관에 따라서는 면접 단계에서 관련 사실에 대해 질문을 받을 수 있으니, 사실관계를 솔직하고 성실하게 소명할 준비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5년이 경과하면 수사경력자료도 자동으로 삭제되므로, 그 전이라도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시험 준비에 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다만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 일부 특수 직렬은 자체 신원조사 기준이 더 엄격하여 기소유예 사실도 임용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지원하려는 직렬의 구체적인 결격사유 및 신원조사 기준을 사전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사실만으로 임용이 불허되는 사례는 흔치 않으므로, 지나치게 위축되기보다는 시험 준비와 실력 향상에 집중하시는 편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정확한 개별 사안 판단이 필요하시면 형사전문 변호사나 채용 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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