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2년 전세계약을 하고 본인이 전입신고 하여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 중에 직장이동으로 전출을 하게 되었는데 확정일자 받은 것이 효력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이 자동연장 되는 경우 본인이 다시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되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
1. 가족과 함께 아파트에 살고 있고,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있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하지 않습니다.
2. 재전입시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재전입일 다음 날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