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기간 중간에 전출을 해도 확정일자 효력이 유지되나요?

Q

아파트 2년 전세계약을 하고 본인이 전입신고 하여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 중에 직장이동으로 전출을 하게 되었는데 확정일자 받은 것이 효력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이 자동연장 되는 경우 본인이 다시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되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전세 계약 기간 중간에 전출 신고를 하여 주소가 변경된 경우 기존에 받아둔 확정일자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출 신고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어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 요건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보호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대항력(주택 인도 + 전입 신고)입니다. 둘째, 우선변제권(확정일자 + 전입 신고 + 주택 점유)입니다. 전입 신고가 유지되어야 두 권리 모두 유지됩니다. 전출 시 발생하는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주소를 전출(다른 곳으로 전입 신고 변경)하면, 해당 주택에서의 전입 신고가 해소됩니다. 이때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즉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위한 기준일로서의 날짜 효력은 유지되지만, 전입 신고가 없으면 우선변제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확정일자만 남고 실질적인 보호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불가피하게 전출이 필요한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전출 후 다시 전입 신고를 하면 그 시점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기존 확정일자 기준이 아닌 새 전입 날짜부터 권리가 발생하므로, 그 사이 설정된 권리자에게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전출 전 임대인에게 동의를 얻고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권 등기는 전출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은 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