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골절로 산재중입니다. 알아보니 산재근로자가 융자를 신청하려면 우선 장애판정, 폐질등급이란게 있던데요. 융자를 받으려면 이 몇급에 해당이 되어야만 하나요? 현재 저의 상태로 산재융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시는 것과 같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란 재해자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산재법상 장해등급이 1 ~ 9 급에 해당되실 경우 요건이 충족되십니다.
다리의 경우 어떤 수술을 하셨는지에 따라, 운동가능영역 제한정도, 인공관절 삽입치환술 여부 등에 따라 장해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은 요양 종결 후에, 치유가 된 상태에서 수술받으신 주치의나 최종 요양병원 주치의의 장해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