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이민온 영주권자이고 곧 시민권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한국에 카드값 200만원정도와 세금 400만원정도가 체납되어있다는걸 알았어요. 한국은 4.5년마다 한번정도씩 갈 예정이긴한데 미국에 살꺼니까 굳이 갚지않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이 비용을 그냥 두면 살면서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해외로 이민을 가기 전에 국내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미납금과 세금 체납액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법적 납부 의무와 해외 이민의 관계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이민을 간다고 해서 국내 채무(카드 미납금, 세금 등)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납부 의무는 유지됩니다. 그러나 해외에 거주하면 채권자(카드사, 국세청 등)의 강제 집행이 어렵게 되어 실질적인 추심이 제한됩니다.
카드 미납금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카드사는 국내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국내에 재산이 남아 있다면 압류·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카드 미납금은 연체 이자가 지속적으로 가산됩니다. 오랜 기간 방치하면 신용불량 등록은 물론 법원 판결·강제 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세금 체납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국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와 지방세(재산세 등) 체납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합니다. 세금 체납 시 가산세(연체 이자)가 지속 부과됩니다. 해외 출국 전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 체납자는 출국금지(국세징수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국내 세금 체납 사실이 있으면 귀국 시 압류 등 강제 징수가 이루어집니다.
이민 전 처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카드 미납금은 카드사와 분할 납부 협의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은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납부 유예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카드채 5년, 세금 5~10년)가 있으나, 채권자가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면 연장됩니다. 법률구조공단(132)에 무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