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이민온 영주권자이고 곧 시민권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한국에 카드값 200만원정도와 세금 400만원정도가 체납되어있다는걸 알았어요. 한국은 4.5년마다 한번정도씩 갈 예정이긴한데 미국에 살꺼니까 굳이 갚지않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이 비용을 그냥 두면 살면서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법적으로 문제는 됩니다. 세금문제는 공소시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야 하고 심할 경우 가산세가 엄청 붙을 수 있어서 가능한 내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나중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한다고 해도 지문을 찍고 여권을 만든 적이 있는 이상 이러한 것을 숨기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드 문제는 본인이 처음부터 갚지 않을 의사로 카드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건으로 진행되기는 어렵고 주로 민사상의 문제로 진행이 되는데 나중에 미국까지 추심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카드 대금을 갚지 않고 도망가는 경우는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