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가 발생되는데 아파트 관리실에서 고쳐주지 않는 경우

Q

안녕하세요. 20년이 넘은 아파트에 6개월차 거주중입니다. 입주한지 얼마 안되서 탄성코트 작업해놓고 있어서 모를수도 있었겠지만 몇달이 지난 지금은 이제 누수가 발생이 됩니다. 제가 관리실에 옥상부분 누수있다 라고 해서 아마 방수작업을 그 부분만 간단하게 했을텐데요. 그 뒤로는 비가 샌 흔적은 없습니다. 코킹부분도 문제가 될 우려가 있어서 코킹도 다시 재 시공했고 아파트에 저희집 탄성코트 작업해달라고 문의를 했더니 관리실에서는 배 째라는 식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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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 관리사무소(관리실)에서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누수 책임 소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누수 수리 책임은 누수 원인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용 부분(공용 배관, 옥상, 외벽 등)에서 발생한 누수는 관리단(관리사무소)의 책임입니다. 전용 부분(위층 세대 내부 배관, 바닥 방수 등)에서 발생한 누수는 해당 세대(위층 소유자)의 책임입니다. 관리사무소가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첫째, 서면 요청 및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누수 수리 요청을 서면(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기세요. 수리 거부 시 책임을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신고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위반 사항이나 관리단 운영 부적절 문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분쟁조정 신청입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또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넷째, 민사 소송입니다. 수리 지연으로 손해(피해 세대 재물 피해, 수리비 등)가 발생했다면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층 세대 책임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누수 부위를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하고, 수리 요청 경위(날짜, 방법)를 기록해 두세요. 전문 수리업체의 견적서도 손해 입증 자료로 활용됩니다.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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