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년이 넘은 아파트에 6개월차 거주중입니다. 입주한지 얼마 안되서 탄성코트 작업해놓고 있어서 모를수도 있었겠지만 몇달이 지난 지금은 이제 누수가 발생이 됩니다. 제가 관리실에 옥상부분 누수있다 라고 해서 아마 방수작업을 그 부분만 간단하게 했을텐데요. 그 뒤로는 비가 샌 흔적은 없습니다. 코킹부분도 문제가 될 우려가 있어서 코킹도 다시 재 시공했고 아파트에 저희집 탄성코트 작업해달라고 문의를 했더니 관리실에서는 배 째라는 식입니다.
질문자님의 베란다에 누수가 있고, 누수 원인이 (1) 옥상이나 외벽 방수층 균열로 인한 누수이거나 또는 (2) 질문자님의 베란다 섀시 코킹(씰링) 불량으로 인한 누수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누수의 원인이 판명되어야 할 텐데, 질문자님의 섀시 코킹 불량으로 인한 누수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책임이지만, 만약 옥상이나 외벽에서부터 누수가 되는 것이라면 그 책임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해당 동 전체 구분소유자들에게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에 옥상 또는 외벽에 그라우팅, 도막/시트 방수 등 누수방지 공사를 요청하시고, 질문자님 세대 내에 누수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그 피해보수 공사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관리사무소가 이를 거부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