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후 57회 변제후 이제3회 남았습니다. 3년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부동산 상속을 3남매가 받았습니다. 현재는 상속부동산에 3남매가 공동으로 자기 지분만큼 등기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원에서 변제계획변경 신청서 라고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부동산에 3명이 지분만큼 이름만 올라가 있어 제일 적은 지분권자인 저만 매각하자 하고 다른형제는 매각의사가 없다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서 변제계획변경 신청서가 발송된 경우, 이 서류의 의미와 처리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변경 제도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 기간 중 사정 변경(소득 감소, 실직, 의료비 발생 등)이 생기면, 법원에 변제계획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변제 금액을 조정(감액 또는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변제계획변경 신청서가 날아온 경우의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변제계획변경을 검토하거나 신청 안내를 보낸 것일 수 있습니다. 또는 채권자가 변제계획변경 신청을 제기한 경우(예: 채무자 소득 증가로 변제액 상향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서류에 기재된 사유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처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신청서에 응답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기한 내에 반드시 의견서(동의 또는 반대)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했다면 법원이 변제액 상향을 결정할 수 있으며, 소득이 감소했다면 변제액 감액이나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면 즉시 관할 법원에 상황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관련 법원 서류는 복잡하고 기한이 중요하므로, 혼자 처리하기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132) 또는 파산·회생 전문 법률 상담을 즉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제계획변경 대응이 늦어지면 인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