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개인회생 인가 후에 법원에서 변제계획변경 신청서가 날라왔습니다.

Q

개인회생 인가후 57회 변제후 이제3회 남았습니다. 3년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부동산 상속을 3남매가 받았습니다. 현재는 상속부동산에 3남매가 공동으로 자기 지분만큼 등기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원에서 변제계획변경 신청서 라고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부동산에 3명이 지분만큼 이름만 올라가 있어 제일 적은 지분권자인 저만 매각하자 하고 다른형제는 매각의사가 없다 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개인회생 인가후 상속에 관한 질문입니다. 통상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인가 후 상속은 개인회생과 무관하므로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인가 당시 조건부인가(재산, 소득 증가에 대한 신고의무)라면 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만 합니다. 회생법원에서 어떠한 경위에서 변제계획안 수정안 제출을 권고하였는지 알지 못하므로 정확한 답변은 곤란합니다. 단순 채권자명의변경 등이라면 상속과 상관없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