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는 한달전에 퇴사에 대해 말씀은 드렸고 퇴사일을 이직할 회사 입사일 전날로 지정하려고 하니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측에서 퇴사예정일이 정해져 있다고 제가 원하는 날에는 안된다고 합니다. 제 사정상 이직시 하루의 공백기도 생기면 안되기에 퇴사일을 제가 정하고 싶습니다. 꼭 회사가 정한 퇴사 지정일을 따라야 하나요?
1.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한다면 그 시점에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수락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당기 후 1임금지급기(약 30일)이 지나야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질문자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업주가 이를 수리한 경우 원하시는 퇴사일에 퇴사하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임금지급기일(임금산정기간, 예를 들어 1~말일)이 경과한 시점에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문의주신 내용을 보면 이미 충분한 기간을 두고 퇴사통보를 한 것으로 보이니 원하시는 날에 퇴사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