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는 한달전에 퇴사에 대해 말씀은 드렸고 퇴사일을 이직할 회사 입사일 전날로 지정하려고 하니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측에서 퇴사예정일이 정해져 있다고 제가 원하는 날에는 안된다고 합니다. 제 사정상 이직시 하루의 공백기도 생기면 안되기에 퇴사일을 제가 정하고 싶습니다. 꼭 회사가 정한 퇴사 지정일을 따라야 하나요?
퇴직 의사를 표시한 근로자가 회사가 지정한 퇴사일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직의 법적 효력 발생 시점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등)에서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면,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통지 후 1개월이 지나면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됩니다. 이 1개월은 법률이 정한 최소 예고 기간입니다.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더 긴 예고 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지정한 퇴사일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상황별로 설명드립니다. 첫째, 회사가 근로자 희망일보다 이른 날짜를 퇴사일로 지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이유와 해고 절차 없이 이루어진다면 부당해고로서 위법합니다. 근로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회사가 근로자 희망일보다 늦은 날짜를 퇴사일로 지정하며 잔류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사직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하면 근로자는 근로계약 종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법적 근거 없이 더 긴 잔류를 강요하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합의가 가장 원만한 해결책입니다. 사용자가 즉시 사직을 수리하거나 퇴사일을 협의·합의하면 그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하지 않는 날짜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압박이 부당하게 느껴진다면 고용노동부(1350)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관련 서류와 대화 기록을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