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모욕죄로 고소한 분과 합의를 잘 해서 그분이 합의금을 받았고 고소를 취하해주신다 하였는데 그후로 연락이 안됩니다. 너무 떨리고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상담좀 부탁드립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고소 취하를 약속한 후 잠적한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황에 따른 법적 조치를 먼저 분류하여 설명드립니다. 합의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와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 나눠 살펴봐야 합니다.
합의금을 이미 지급했는데 피해자가 잠적하여 고소 취하를 하지 않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합의서에 "합의금 수령 후 고소 취하"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피해자는 계약상 취하 의무를 부담합니다. 피해자의 잠적으로 취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합의서를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양형 감경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모욕죄 등)라면 취하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지만, 이미 기소된 후라면 판사가 합의 사실을 참작합니다. 민사 소송으로 합의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합의금을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을 줬는데 피해자가 사기를 친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처음부터 고소 취하 의사 없이 합의금만 편취한 경우 사기죄(형법 제347조) 고소가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고소 취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경찰·검찰에 사기 혐의로 신고하세요.
합의서 작성 시 주의 사항도 설명드립니다. 합의서에는 반드시 합의금 수령 일시, 고소 취하 또는 불처벌 의사 표명 조항, 양 당사자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포함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구조공단(132) 또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