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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고 잠적한 경우

Q

저를 모욕죄로 고소한 분과 합의를 잘 해서 그분이 합의금을 받았고 고소를 취하해주신다 하였는데 그후로 연락이 안됩니다. 너무 떨리고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상담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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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취하해준다고 해놓고 연락이 안되서 얼마나 불안하십니까, 질문자 분께서는 이미 합의를 한 상황에서 질문은 주셨는데요. 질분자 분의 상황처럼 피해자가 모욕죄 취하를 조건으로 돈을 받아갔다면 피해자에게 고소취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경찰에서 연락이 왔거나 피의자 신문을 할 때에 해당 사실을 경찰관에게 언급하시면 피해자가 연락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고소취하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피해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그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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