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신고서에 매출원가와 일반관리비 항목에 비용을 중복해서 입력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매출원가에는 매입 비용들이 입력되는데 이중에는 소모품 등의 구매 비용, 그리고 기업카드를 사용한 주유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에는 차량 유지비와 소모품 항목이 있는데 앞서 언급한 매입비용에 포함된 내역들을 정리해서 입력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매입 비용에서 빼고 일반관리비 해당 내역을 분리해서 입력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매입비용 중 관리비의 분리 신고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관리비의 세무 신고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부가가치세 신고: 관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VAT)는 매입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관리비 중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항목과 미포함 항목을 분리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② 법인세·소득세 신고: 관리비 중 사업 관련 비용은 전액 손금(필요경비)으로 처리됩니다.
관리비 분리 신고가 필요한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부가세 포함 항목: 전기료, 가스비, 수도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따라 매입 세액 공제 처리를 합니다. ② 부가세 미포함 항목: 청소비, 경비비 등 부가세가 없는 항목은 비용 처리만 합니다. ③ 면세 항목 혼합: 건물 관리비에 과세 항목(부가세 포함)과 면세 항목이 혼합된 경우, 세금계산서에 분리 표기가 필요합니다.
실무 처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항목별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② 부가세 포함 항목은 매입 세액으로, 미포함 항목은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세무사(한국세무사회 taxacok.or.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