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올라온 교복입은 여성의 영상물을 보았는데 처벌 받나요?

Q

유튜브에서 교복을 입은 여성이 있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19금은 아니었고 교복입은 여성도 성인으로 보였습니다. 유튜브가 이런거 검열을 잘하는걸로 아는데 이 영상을 본 저는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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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영상을 시청한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처벌 여부는 영상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히 교복을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교복을 착용한 성인 여성이 등장하는 일반적인 영상(뮤직비디오, 드라마, 예능 등)이나 성적 내용이 없는 영상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첫째, 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 구매, 시청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제작·배포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둘째, 성인 배우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아청법 제2조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영상도 규제 대상으로 봅니다. 교복 착용으로 인해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영상물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불법 촬영물입니다. 피촬영자 동의 없이 촬영된 성적 영상물을 시청하면 처벌받습니다(성폭력처벌법). 처벌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시청을 즉시 중단하고 해당 영상의 성격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132) 또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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