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교복을 입은 여성이 있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19금은 아니었고 교복입은 여성도 성인으로 보였습니다. 유튜브가 이런거 검열을 잘하는걸로 아는데 이 영상을 본 저는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명시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5.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성적표현의 수위(질문자 표현 : 19금 아님)는 크게 높지 않을것으로 보이며 교복을 입었다고는 하나 성인으로 보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아동 또는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영상은 아청법 위반에 해당되는 영상물이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답변은 기재된 사실에 제한된 답변으로 출연자의 연령, 성적 표현 수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