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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올라온 교복입은 여성의 영상물을 보았는데 처벌 받나요?

Q

유튜브에서 교복을 입은 여성이 있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19금은 아니었고 교복입은 여성도 성인으로 보였습니다. 유튜브가 이런거 검열을 잘하는걸로 아는데 이 영상을 본 저는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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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명시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5.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성적표현의 수위(질문자 표현 : 19금 아님)는 크게 높지 않을것으로 보이며 교복을 입었다고는 하나 성인으로 보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아동 또는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영상은 아청법 위반에 해당되는 영상물이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답변은 기재된 사실에 제한된 답변으로 출연자의 연령, 성적 표현 수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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