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부터 무리한 직장업무로 인하여 테니스엘보 증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3~4개월 사이에 한번씩 재발되어서 이제는 생활에 불편까지 느낄 정도로 통증이 있는데요. 회사에서 물론 업무를 어느정도 강도를 낮추거나 변경을 해주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산재처리는 안된다고 하네요. 팔이 짤리지 않는 이상 그런 병은 산재처리가 안된답니다. 정말 이런 병으로는 산재가 처리 안되나요? 처리가 된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하나요?
직장 업무로 인해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질병의 산재 처리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업무상 질병 재발 산재 인정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업무상 질병 재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의 재발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재발 요건: 이전에 산재로 인정된 질병이 치유된 후 다시 악화된 경우, 또는 동일 업무 요인으로 인해 질병이 반복 발생하는 경우 재발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업무 기인성: 질병의 재발이 업무 환경(과로, 유해물질 노출, 물리적 부하 등)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주치의 소견서에 이 관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산재 신청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복지공단 신청: 요양급여 신청서를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② 필요 서류: 진단서, 소견서(업무 관련성 명시), 업무 내용 진술서(업무 강도, 노출 환경, 재발 경위), 이전 치료 기록. ③ 업무 환경 증거: 근무 시간 기록(야근·과로 증거), 유해 환경 보고서, 사업장 안전보건 기록을 제출합니다.
재발 시 급여와 치료를 안내드립니다. ① 요양급여: 산재 요양 기간 중 치료비가 전액 지급됩니다. ②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습니다. ③ 장해급여: 질병이 완치되지 않아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불승인 시 이의 신청: 산재 불승인 시 심사청구(공단) → 재심사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 행정소송 순으로 이의 신청합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