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부터 무리한 직장업무로 인하여 테니스엘보 증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3~4개월 사이에 한번씩 재발되어서 이제는 생활에 불편까지 느낄 정도로 통증이 있는데요. 회사에서 물론 업무를 어느정도 강도를 낮추거나 변경을 해주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산재처리는 안된다고 하네요. 팔이 짤리지 않는 이상 그런 병은 산재처리가 안된답니다. 정말 이런 병으로는 산재가 처리 안되나요? 처리가 된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하나요?
업무상 과도한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질환이 발생하였을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상병을 진단한 병원을 방문하시어 산재신청서 및 소견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