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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제공한 기숙사시설의 사고시 회사의 민형사상 책임

Q

노동부지침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외부 원룸을 임차해서 사용예정입니다. 관련해서 형사/민사 문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근로자가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서, 본인 및 원룸건물 입주민이 심하게 화상을 입었을 경우, 기숙사를 제공한 회사측에 형사/민사상 책임이 있는지요? 2. 원룸건물 시설상 하자로 인해 근로자가 심하게 다쳤을 경우(예를들면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한 추락등등) 기숙사를 제공한 회사측에 형사/민사상 책임이 있는지요? 3. 원룸건물 다른 입주민의 실수로 인한 화재발생으로 근로자가 심하게 화상을 입었을 경우, 기숙사를 제공한 회사측에 형사/민사상 책임이 있는지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2 번의 경우에는 회사에게 책임이 인정됩니다. 3번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회사측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1. 근로자가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서, 본인 및 원룸건물 입주민이 심하게 화상을 입었을 경우, 기숙사를 제공한 회사측에 형사/민사상 책임이 있는지요? A. 사용자인 회사측은 근로자에 대해 지휘, 감독의무를 가집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회사측에서 근로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회사측에게도 형사상, 민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2. 원룸건물 시설상 하자로 인해 근로자가 심하게 다쳤을 경우(예를들면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한 추락등등) 기숙사를 제공한 회사측에 형사/민사상 책임이 있는지요? A. 시설상 하자의 경우 공작물책임이 문제됩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시설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면 회사측에 공작물책임이 인정됩니다. 물론 피해자측의 과실에 의한 경우 면책되거나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원룸건물 다른 입주민의 실수로 인한 화재발생으로 근로자가 심하게 화상을 입었을 경우, 기숙사를 제공한 회사측에 형사/민사상 책임이 있는지요? A. 타인의 불법행위로 근로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측에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업무중에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산재처리를 해야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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