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2명이서 술을 먹고 상대측 3명을 때렸는데 상대측에서 진단서 제출을 안했고 경미하게 빨게진 정도 라고 경미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제가 누범기간으로 출소한지 9개월정도 됐는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받을 경우 벌금형 가능성 있나요?
다행스럽게도 수사기관에 피해자 측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형법상 단순폭행죄의 공범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법상 단순폭행죄의 공범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 측과 합의한다면 처벌 없이 그대로 종결될 수 있는 사건인 반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의율될 경우에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범기간의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상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며,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처벌됩니다. 따라서 일단 형법상 단순폭행죄의 공범 혐의로 의율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설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의율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측에 대한 진지한 사과 및 피해보상, 반성의 기색 등을 통하여 선처받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법원은 양형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도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하며, 범행의 주도 및 가담정도 등에 따라 처벌 등에서 차등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인정할 죄는 인정하고 반성하되 예컨대, 가담정도가 약하다는 등 유리한 정상관계사실 및 개인사정, 반성의 기색 등을 양형자료로 현출하여야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금액의 배상이 필요하지만, 인적사항 노출 우려, 피해자의 거부의사 등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므로 합의의 주체는 귀하가 아닌 동종사건 경험이 많고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