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음달 날짜 퇴사하는걸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그 전에 퇴사하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퇴사하라는 날 퇴사하면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데요. 근로자가 원하는 날 이전에 그만두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사업주가 근로자와 협의 및 동의 없이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 보다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 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일을 변경하자는 얘기를 하더라도 변경된 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