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자가 퇴사를 원하는 날 이전에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

Q

회사에 다음달 날짜 퇴사하는걸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그 전에 퇴사하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퇴사하라는 날 퇴사하면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데요. 근로자가 원하는 날 이전에 그만두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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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자가 퇴사를 원하는 날보다 이른 날짜에 퇴사를 강요하는 경우, 이것이 부당해고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황 분석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이 상황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가 원하는 날 이전(더 이른 날짜)에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더 빨리 내보내는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여부 판단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낸 날보다 이전에 퇴사를 강요하면서, 이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를 내보내면 이는 해고입니다. 해고에는 서면 통보 의무와 해고예고 절차가 적용됩니다. 이 절차를 위반하면 부당해고입니다. 권리 구제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첫째, 서면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합니다. 회사의 이른 퇴사 요구에 동의하지 않음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둘째,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입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합니다. 인용 시 복직 또는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해고예고수당 청구입니다. 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조기 퇴사 강요)가 이루어진 경우 30일분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 3개월 미만은 예외입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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