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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한 경우 처벌할 수 있나요?

Q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처하여 지인이 1차로 유포하였으며 그걸 받은 2차유포자가 단체 카톡방에 다시 유포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카카오톡 프로필이 노출되었고 제본명은 아니지만 별칭으로 유포되었으며 특정인이라 구별이 안될만큼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않게 뿌옇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걸본 단톡방 사람들이 놀리는데요. 혹시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1차유포자는 지인이라 처벌받게 하고 싶지않은데 2차유포자만 처벌받게 할수있을까요? 카톡내용 유포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2차유포자를 민사로 고소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시 무고죄로 역고소도 당할수도 있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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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 표현이나 소문 등에 대하여 인터넷상에 기재하신 내용이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공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사안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대화 내용에 대하여 알 수는 없으나 주위 사람들에게 질문자님을 2차 유포자가 비난하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 것을 입증하신다면 그 내용이 사실, 허위 사실을 막론하고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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