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처하여 지인이 1차로 유포하였으며 그걸 받은 2차유포자가 단체 카톡방에 다시 유포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카카오톡 프로필이 노출되었고 제본명은 아니지만 별칭으로 유포되었으며 특정인이라 구별이 안될만큼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않게 뿌옇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걸본 단톡방 사람들이 놀리는데요. 혹시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1차유포자는 지인이라 처벌받게 하고 싶지않은데 2차유포자만 처벌받게 할수있을까요? 카톡내용 유포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2차유포자를 민사로 고소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시 무고죄로 역고소도 당할수도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