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28일, 하루 5시간30분 일하고 시급이 8720원이면 주휴수당 포함하면 한달 급여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일의 유급 주휴일이 부여됩니다. 주휴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하루 치 임금(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발생 조건은 1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것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주휴수당 = 1일 소정 근로시간 × 시급입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 하루 8시간, 시급 1만 원인 경우입니다. 1일 소정 근로시간 = 8시간, 주휴수당 = 8시간 × 1만 원 = 8만 원이 됩니다. 단, 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다음 공식을 사용합니다. 주휴수당 = (주 소정 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입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 시급 1만 원인 경우 주휴수당 = (20 ÷ 40) × 8 × 1만 원 = 4만 원이 됩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통상적으로 월 소정 근로시간을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 52주 ÷ 12개월)으로 계산하여 시급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9만 원이라면 시급 = 209만 원 ÷ 209시간 = 1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금액입니다.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계산·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