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간제 10개월 계약직으로 월~금(평일)은 오후18시~21시 주말(토)은 9시~18시 근무해서 주에 23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정공휴일(삼일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설날, 추석 등)이나 근로자의 날 등 쉬는 날이 유급휴일이라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주에 법정공휴일이 끼어있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주휴수당을 받는다면 얼마정도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질문자분의 정확한 임금조건은 근로계약서 및 급여내역을 확인하여야 겠지만 단시간 근로자로서 소정근로시간 23시간에 맞추어 월 단위 계약을 하였다면 이는 유급휴일도 포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휴무날 쉬어도 월 급여 수령)
2. 법정공휴일은 출근으로 보기 때문에 주휴수당 조건인 한주 개근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질문자 분과 같이 주40시간의 통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주휴수당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1일치 임금 (시급 X 8시간) X 시간대비 비례 (23/40)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