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취업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근로활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Q

1. 외국인이 취업으로 인해 취업비자로 장기비자 발급받게되면, 한국 왔다가 잠깐 다시 돌아가고 또 다시 한국에 오고 할 수 있나요? 2. 취업비자인데 그냥 한국 입국만 하고 근로활동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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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취업비자(E 계열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후 실제 근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취업비자의 성격과 근로 의무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E 계열 취업비자는 특정 사업장·업종에서 근로 활동을 하기 위해 발급됩니다. 비자 발급의 전제 조건이 해당 사업장에서의 실제 취업 활동이므로, 취업하지 않거나 비자에 명시된 사업장과 다른 곳에서 일하면 체류 자격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첫째, 체류 자격 취소입니다. 출입국·외국인청(이민청)은 취업비자 소지자가 실제 취업하지 않는다면 체류 자격을 취소하고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체류 자격 취소 후에는 합법적 체류 근거가 소멸합니다. 둘째, 불법 체류 처리입니다. 체류 자격 취소 이후에도 국내에 머물면 불법 체류자로 분류됩니다. 둘째, 강제 퇴거 처분입니다. 체류 자격 취소 후 자진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 퇴거(강제 출국)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셋째, 입국 금지 기록입니다. 강제 퇴거 처분을 받으면 일정 기간 한국 입국이 금지되며 이후 비자 발급도 어려워집니다. 초청 사업주의 책임도 설명드립니다. 실제 근로 없이 비자를 받게 한 사업주는 허위 초청 또는 사기적 방법으로 비자 발급을 도운 것으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외국인 고용 허가 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도 불이익이 큽니다. 취업비자로 입국 후 근로하지 못하게 된 사정(사업장 폐업, 계약 취소 등)이 생겼다면 즉시 출입국·외국인청(1345)에 신고하고 체류 자격 변경 또는 출국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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