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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취업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근로활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Q

1. 외국인이 취업으로 인해 취업비자로 장기비자 발급받게되면, 한국 왔다가 잠깐 다시 돌아가고 또 다시 한국에 오고 할 수 있나요? 2. 취업비자인데 그냥 한국 입국만 하고 근로활동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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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전에는 비자 유효기간 이내라면 자유롭게 출입국 가능했지만 현재는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시어 허가 받은 경우에만 출입국 가능합니다. 2. 애초에 취업비자는 고용주가 있는 상황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입국 후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고용주는 퇴직신고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퇴직신고를 한 경우엔 해당 취업비자 소지자는 30일 이내에 출국해야 하며, 기한 이후에도 나가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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